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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교습비 반환 및 수강료 운영 기준 안내

 

베토영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비 반환 기준을 준수하며, 학원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한 수업 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습비 반환 및 수강료 운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1. 교습비 반환 기준

교습비 반환은 관련 법령 및 교육청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학원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 학원의 폐원, 휴원, 강사 부재 등으로 교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2) 학습자(학부모) 사유로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 수강 취소 요청일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 중단 요청일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 중단 요청일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수강 중단 요청일 반환하지 아니함

※ 총 교습시간은 등록된 교습기간 내 전체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수강료 이월 운영 기준 (학원 자체 운영 규정)

학습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반환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수강료 이월 제도를 운영합니다.

 


1) 질병

구분 적용 기준 적용 내용
일반 질병 1주일 이상 장기 결석 + 증빙 제출 결석 회차만큼 수강료 이월
법정 감염병 1회차 결석부터 적용 결석 회차만큼 수강료 이월

※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2) 이월 적용 방식

  • 수강료는 차감 방식이 아닌 ‘이월’ 방식으로만 적용됩니다.

  • 즉, 결석이 발생한 해당 월의 수강료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 차월 등록 시 수강료에서 반영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3) 유의사항

  • 수강료 이월 적용 시
    → 별도의 보강 수업, 추가 첨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업영상은 베토에듀에서 시청 가능)

  • 장기 결석 기준은 2회차 이상 결석(1주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 3. 기타 안내사항

  • 모든 반환 및 이월은 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본 기준은 학원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과 공정한 학습 환경을 위해 적용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캠퍼스 또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